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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농협, “동창회” 명분 조합원 야유회… 사전선거운동 의혹

  • 입력 2018.12.20 00:00
  • 기자명 김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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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고교 ‘동창’ 부부모임 열고 1인당 10만원 식사 등 제공 “L 조합장 당선돼야” 발언

경북 김천농협 전경.

전국동시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본격 감시체계를 가동 중인 가운데 동창회 야유회를 빙자한 조합원 향응제공 사건이 벌어져 말썽이다.

20일 경북 김천농협 등에 따르면 김천농협 L 조합장은 지난달 14일 김천의 모 고교 27회 부부모임 36명을 충남 보령군 오천농협으로 데려가 회를 곁들인 식사와 선물 등 1인당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사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를 곁들인 음식과 5만원 상당의 젓갈 셋트, 10㎏짜리 구운소금 등 저녁 식사비를 빼고도 1인당 10만원 정도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야유회서는 선거법 위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L 조합장과 농협간부 지도자과정 동기인 오천농협 조합장은 “일 잘하는 L 조합장님을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압승을 시켜야 튼튼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이 모임을 주선한 L 동기회장도 “우리가 남이가. 동기를 당선시켜야 체면이 선다”는 식의 노골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유회가 조합과 무관하다는 조합측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5년 김천시 과장 직에서 퇴직한 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이 조합장을 도운 S씨 등 30여 명이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L 조합장은 “조합과는 무관한 고교 동기생 모임에 농협간부교육 동기인 오천농협 조합장이 선물을 했을 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 조합원을 상대로 지지발언과 향응제공을 했다면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조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3월13일 실시하는 경북 180여 농ㆍ수ㆍ산립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한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키로 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각종 위법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용태기자 kr88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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