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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근거된 수질검사에 오류 확인"...검사기관 오류 인정

  • 입력 2020.11.06 00:00
  • 기자명 이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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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자료사진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근거가 된 수질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6일 경북도와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실시된 석포제련소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불소 항목의 시험결과에 오류가 있었다. 기록부의 시료분석 결과 값과 계산식에 따른 결과 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성적서 불소항목 시험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최근 이 같은 사실조회 결과서를 항소심 재판부에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6일 열렸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 측이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불소농도 측정값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 시료분석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됐다.

제련소 측은 사고 당일 담당공무원이 시료를 복수 채취해야 하는데도 단수 채취했고, 불소처리 정화시설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다른 시설의 일시정지가 폐수 내 불소 농도를 10배 가량 높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료 채취 당일 최초 채취 시간보다 5시간 정도 지나 측정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시료에서는 불소 농도가 당초 측정값의 16분의 1 수준(1.88㎎/L)으로 급감한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에서는 불소가 29.2㎎/L로, 배출허용 기준치인 3㎎/L의 10배, 셀레늄은 0.21㎎/L으로 기준치 0.1㎎/L의 2배 가까이 검출됐다.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이틀 뒤 합동점검에서 불소처리시설 침전조의 폐수 0.5톤이 공장내 토양에 유출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제련소 측은 토양에 유출된 것은 폐수가 아니라 세척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척수는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이 아니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북도는 1, 2차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같은해 4월 각 10일, 모두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불소농도 측정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결했고, 석포제련소는 항소했다.

영풍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처분 결정은 2018년 2월24일 오전 7시30분쯤 석포면 주민이 제련소 앞 낙동강에서 흰색 부유물을 발견해 봉화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담당 공무원은 이날 낮 12시35분쯤 최종 방류수 4ℓ를 채취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의뢰를 의뢰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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