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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입력 2020.11.03 00:00
  • 기자명 김문년 안동시보건소장 보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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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장 보건학박사 김문년

 

오늘날 마약류 문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각국의 마약류에 대한 정책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속과 치료, 재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각국이 경험한 마약류의 폐해와 국가가 추구하는 이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해 금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국제적으로 어떤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할 것인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조약에 의해 국제기구에서 마약류를 지정하고 각국이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약물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별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약물의 유독성을 검사하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국제적 공인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마(大麻)는 '6차+알파산업'이다. 대마가 치료에 사용된 것은 중국의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최초 언급되었으며,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도 대마의 꽃이삭인 마분(麻蕡)과 대마씨앗(마자인, 화마인)에 대한 처방 근거가 있다.

삼국시대부터 재배해 오던 우리나라의 대마는 환각성물질인 THC 성분이 0.3% 이하로, 미국에서 산업용 대마에 해당하는 식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물질의 성질에 따른 지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CBD(Cannabidiol)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마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대마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CBD는 환각성분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안전하다고 했다. 그리고 UN마약위원회(CND)에서는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국제 마약 통제 하에 두지 못하도록 권고했고,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

캐나다 보다 20년이 뒤진 미국은 '통제물질법'을 제정해 의료용 여부, 남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 마약류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부터는 ‘연방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해 THC 농도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분류해서 유망산업으로 급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은 대마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대마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보건 향상과 체계적 규제 확립을 위해서라도 대마의 종류와 성분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마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국민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CBD는 마약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도취유발물질인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농도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분류해 향정신성이 없는 대마품종과 CBD는 산업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대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CBD 고(高) 함량 종자 개발·보급 및 대마재배·가공기술 표준화와 기계화, 대마관련 제품 수출 유망국의 시장분석과 실용화 등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 후 농업과 농촌경제를 활성화해 나아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마의 줄기, 뿌리, 대마새싹 등을 ‘식품공전’과 ‘대한민국 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등재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기능성 화장품, 동물 영양제, 의약품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마 상품 상용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제 대마산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고 지방정부는 국제 대마 산업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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