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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가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 입력 2020.10.06 00:00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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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6일 김천시 따르면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수급 가구다.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김천시는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김경희 김천시 복지기획과장은 “긴급복지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신속하게 지원돼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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