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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교수노조, "1년간 임금체불하며 4년간 장학금 부당" 반발

  • 입력 2020.09.24 00:00
  • 수정 2020.09.25 11:13
  • 기자명 김성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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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교수 노조가 1년치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학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웅기자

 

최근 출범한 경주대학교 교수 노동조합이 대학 측의 일방적 학사행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 직원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신입생에게 거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등 불통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고경래 경주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경주대 교수와 직원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내년 입학 예정 신입생에게 1년에 등록금의 절반인 300만원을 4년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지난달 교수 노조 결성 후 1년간 주지 않던 급여를 최근 1개월치만 지급했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교수와 직원은 120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대는 수년 전부터 교육부 평가에서 최저 수준으로 평가돼 '부실대학'인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도 되지 않아 신입생들은 저리의 정부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발표된 교육부의 2021학년도 재정지원대학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 지정됐다.

노조 측은 사정이 이런데도 대학 측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입시홍보에서 대학이 정상화한 것으로 소명하는 등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 소속 복직 교수와 전교조위원장 및 국회의원 출신 총장으로 구성된 집행부에 대해 나름 기대가 컸지만,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결국 학교의 존립과 구성원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갈수록 악화하는 학내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에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장학금 정책이나 교원업적평가 규정 등 중요한 문제를 집행부가 독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수 노조는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노사가 협력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 과정에 구성원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대 교수노조는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했다. 지난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 13일 정식 출범했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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