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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청약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 입력 2015.02.09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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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청약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외부 투기세력 차단 차원

대구시가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아파트 청약 때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3개월 이상 거주’로 제한했다. 거주기간 제한은 25일부터 시행되며, 분양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4대 1로, 전년 13대 1 보다 훨씬 높고, 수성구와 중구, 북구 등 도심권은 100대 1이 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산점이 높은 외지 청약통장을 수집, 청약 직전에 주민등록을 옮겨 청약하고 일반인들도 투기목적 청약이 횡행하고 있다.

높은 가산점으로 당첨된 투기꾼들은 돌아서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프리미엄을 붙여 또 다른 투기꾼이나 실수요자들에게 전매하고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거주기간 3개월 제한이 시행되면 투기꾼들도 미리 주소를 옮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들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청약하는 편법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거주기간 제한 조치는 외지 투기세력으로부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대구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전한 분양시장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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