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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지진 10년간 포항ㆍ영덕 앞바다서 해마다 4번 이상 일어나

  • 입력 2019.02.10 00:00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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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규모 6.0넘어야 지진해일 통보 발령”…긴급 대책회의 열고 시민 안심 당부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 후 피해 가구를 찾아 주민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10일 오후 12시53분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자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포항시는 “지진 관련 기관에 자문한 결과 이번 지진은 2017년 11월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지진의 여진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고, 해역 지진은 규모 6.0이상 돼야 해일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 관련 기관에 자문한 결과 포항 앞바다에서 감지된 규모 4.0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일어난 규모 5.4지진의 여진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오후 4시까지 지진 피해 신고나 해일 피해 신고는 없었다.

최근 10년간 포항과 인접한 경북 영덕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연평균 4.6회로 집계됐다. 포항은 연평균 2.3회, 영덕도 2.3회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규모 4.1지진이 있기 전 가장 최근 발생한 해역 지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57분쯤 영덕군 동북동쪽 29㎞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2.2지진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해일 통보는 규모 6.0이상의 해역지진이 발생하면 발령하지만 이번 지진은 규모 4.1로 해일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가들은 소규모 지진이 반복돼 응력이 해소되면서 큰 지진이 날 확률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향후 여진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이 지진 공포로 유언비어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나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안심하고 차분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낮 12시53분38초쯤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해역, 깊이 21㎞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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