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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 관사 부활하나…시민단체 반발

  • 입력 2018.12.03 00:00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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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 전세금 등 반영에 시민들 “어이없다”는 반응

지난 7월 시청 상황실에서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이 민선 7기 취임 기자회견 갖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구미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경북 구미시가 내년 예산에 장세용 시장의 관사 보증금을 책정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관사 제도를 부활한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역 경제와 공단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장 시장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살고 있는 183㎡ 규모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3억5,000여 만원 등을 책정했다. 장 시장은 지난 6ᆞ13지방선거 당시 경북 경산에서 구미 송정동 D아파트로 이사해 6개월 가량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관사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 임명직 관선시대 유물로 민선시대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폐지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관사를 부활시키려는 예산 편성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경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은 2004년부터 관사를 쓰는 데 따른 사용료를 내거나 관사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등 관사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북 지역의 자치단체중 관사를 가장 모범적인 곳은 의성군으로 2004년 주민들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쳐 의성읍 중리리 일대 1,276㎡에 연면적 273㎡ 크기의 관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뒤 장애인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구미시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구미시장 시절 2004년 7월부터 월세를 냈었고 이후 남유진 전 시장도 2006년 사비로 봉곡동에 아파트를 구입해 살았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단체장 임명제 시절엔 관사가 필요했지만 민선 단체장은 본인이 원해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시장 관사를 둘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있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장 시장이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관사 생활을 할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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