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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유통단지 큰불, 인접건물 부실시공 피해확대 일조

  • 입력 2018.11.06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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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엔 이중 글라스울패널, 실제론 한 겹만… 북구청은 나몰라라 외면

게티이미지뱅크

3년여 전 대구 북구 검단동의 한 침장류 유통업체에 불이나 큰 피해가 났는데, 당시 인접 건물의 부실시공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손해사정업계의 고질적인 피해액 뻥튀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불로 피해를 본 옆 건물 입주업체가 불을 낸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통해 밝혀졌다.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최근 이웃건물에서 난 불로 피해를 본 J사(원고)가 불을 낸 L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일부 과다산정 부분을 제외한 3억5,550여만원의 70%인 2억5,546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6월 1심 선고에선 총 3억9,200여만 원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회사 측은 항소심 선고로 배상해야 할 2억5,546만여원(지연이자 등 제외) 중 보험금 2억2,557만여원을 공제한 2,989만여 원만 물어주면 되게 됐다. 피고 측은 1심 선고 후 원고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1억8,640여만 원(지연손해금 등 포함)을 지급했으므로 보험금과 별도로 물어줘야할 2,989만여 원 등을 제외한 1억5,352만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처럼 피고회사의 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무엇보다 피고회사의 건물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돼 피해확산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회사 건물 벽체와 지붕이 설계상으로는 글라스울(유리섬유)패널을 이중으로 시공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1층만 정상적으로 돼 있고 2층 벽체와 지붕은 한 겹으로 돼 있다고 보았다. 설계도상 2층 벽체는 75T(75㎜)와 50T 규격의 글라스울 패널을 덧대게 돼 있다. 지붕은 100T+75T로 돼 있다.

하지만 시공은 덧대기로 한 50T 및 75T 패널을 빼먹었다. 건축업계 관계자들은 “글라스울 패널은 스티로폼 패널보다 내화성이 좋지만 두께가 얇으면 강한 화염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만약 설계대로 시공했다면 소방차가 출동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내 준 관할 북구청은 그 동안 “규정대로 했다”, “담당자가 없어 잘 모른다”, “요즘은 감리보고서를 기초로 서류검토를 거쳐 사용승인을 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빈축을 샀다.

이와 함께 일부 손해사정사들의 피해액 뻥튀기 적폐도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건물이나 재고자산 손해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원고가 화재로 못쓰게 됐다며 구입비 3,8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조색기’라는 장비는 수리비 105만원만 인정했다. 커버로 덮여 있어 피해가 크지 않고, 법원 감정 결과 간단한 수리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손실ㆍ손해를 제대로 보ㆍ배상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역으로 불이 났을 때 손해사정사 등과 짜고 실제 피해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실화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선의의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젠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성토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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