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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서도 승용차로 입구 막아

  • 입력 2018.11.02 00:00
  • 기자명 김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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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소 설치 안건 부결에 불만… 5시간여 만에 스스로 치워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아파트 정문 입구를 5시간 동안 막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독자 제공.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이 정문 입구를 막고 5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독자 제공.

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이 단지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진입로 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5시간여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입주민 등에 따르면 대구 동구 신천동 A아파트단지에서 1일 오전 11시부터 입주민 B씨가 아파트 정문 입구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출구를 통해 드나드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B씨는 5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4시6분쯤 스스로 차량을 이동시키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날 사태는 31일 오후 입주민 회의에서 단지 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건이 부결되자 이에 불만은 품은 B씨가 입구를 막으면서 시작됐다. 전기차 소유주이기도 한 B씨는 차를 빼 달라는 주민의 전화가 오면 수신을 차단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해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B씨는 단지 내에 전기차가 “5대”라고 했다가 다시 “3대”라고 하는 등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은 “지난해에도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를 막은 적이 있다”며 “수백 가구가 함께 사는 아파트단지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구를 막는다는 것은 생떼”라며 성토했다.

한편 지난 8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 측의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은 품은 입주민이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았고, 9월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상가 주인과 세입자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으로 세입자가 주차장 입구를 트럭으로 봉쇄하기도 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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