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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끼리 바람 피우다 경찰관 남편에 들통

  • 입력 2018.01.11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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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여경 집 안방서 부적절행위…

 

”조사결과 따라 엄정 처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역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여성 동료의 집에서 바람을 피우다 같은 경찰관인 남편에게 들통이 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44)경위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같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B(40)경사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마침 업무자료를 찾기 위해 집에 들린 B경사의 남편 C(39)씨에게 적발됐다.

A경위는 당시 근무시간 중이었지만 근무지를 이탈해 비번이던 B경사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 B씨는 당시 지난해 2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고, 근무처가 갈린 뒤에도 수시로 불륜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불륜현장을 목격한 C씨는 충격에도 불구, 침대에 누워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겼고, 결국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경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C씨는 아내와 동료 경찰관의 불륜에 충격을 받아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같은 경찰관끼리 불륜을 저지른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징계감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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