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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된다”던 공장설립 담당자 변경 후 불허 물의

  • 입력 2018.01.04 00:00
  • 기자명 김성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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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경북 경주시가 공업지역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가능할 것처럼 했다가 뒤늦게 불허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시 말만 믿고 투자에 나선 업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에 처리장을 짓기로 했는데, 경주시의 보신행정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렸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A(59)씨는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 105 일대 공업지역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6월 경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지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건설에 법적 하자가 없는 곳으로, 경주시도 당초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계획서 처리 도중에 담당 공무원이 갑자기 고인이 됐는데, 바뀐 담당자가 최근 '부적격' 통보를 해 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가능하다"는 경주시의 말을 믿고 그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기제작대금 중 계약금과 설계용역비 3억5,000여 만원을 대출을 받아 지급했지만 다 날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더구나 경주시가 불허 사유로 밝힌 내용을 A씨는 수긍할 수가 없다. 경주시는 "사업예정지가 공단 위쪽에 있어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 나오는 비산먼지가 빠르게 확산, 기존 자동차 부품 도색공장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부적격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주시가 제기한 비산먼지 오염 등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예전에는 파쇄기 등을 야외에 설치하는 바람에 먼지가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공정이 실내 작업장에서 이뤄지며, 환경관련 법규가 엄격해 비산먼지는 상상할 수도 없다"며 "친환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지레짐작으로 환경오염문제를 들어 불허하는 것은 보신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주시는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는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 사업자는 망한다"라며 "시장이 더 이상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경주시에 레임덕이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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