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법원 선고로 결론 날 듯
배익기씨 ‘돈 줘도 못 내 놔” 완강
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상주본. 배익기씨 제공
2008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회수를 놓고 3차에 걸친 조정이 결렬돼 법원 선고를 통해 결론이 나게 됐다.
하지만 현재 소장자가 내 놓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질적인 국가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23일 마지막 조정 절차를 가졌으나 서로간의 의견 조율에 진전이 없어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9일 결심재판을 연 뒤 조만간 선고할 계획이다.
소장자인 배익기(54)씨는 “의성군 단밀면 낙단교 부근에 박물관을 지어 상주본을 보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조정위는 “배씨가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않고 자기 소유 아래 박물관에 보존하겠다는 것으로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선고공판에선 배씨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배씨는 “기각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