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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 특정인 십 수 년 독점 논란

  • 입력 2017.07.18 00:00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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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소속 한 도의원이 10여 년간 포항시의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를 독점 대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항 남구 상도동 뱃머리마을 인근 견인차량관리사업소에 차량 10여 대가 세워져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도의회 소속 한 도의원이 10여 년간 포항시의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를 독점 대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항 남구 상도동 뱃머리마을 인근 견인차량관리사업소에 차량 10여 대가 세워져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경북도의원이 10여 년간 포항시의 불법주차 견인 업무를 독점 대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견인장비가 낡아 견인차량관리사업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포항시가 예산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새 견인차량을 지원키로 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의원인 A씨는 2003년부터 시의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 1항에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과 일반입찰(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단 한 차례도 공개모집이나 입찰을 거치지 않았다. 또 포항시는 기존 견인대행업체를 3년마다 재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규정’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14년간 A씨와 재계약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불법주차로 견인되는 차량은 과거 하루 40대를 넘었으나 최근 몇 년 새 민원 증가와 장비 노후로 7~8대 정도다. 포항 견인차량관리사업소의 한 달 평균 수입은 견인차량 보관비용이 대당 기본 3만원이고 한 달에 15~20일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300만~400만원이다. 대신 A씨가 포항시 불법주차 견인을 대행하면서 시에 내는 비용은 연 107만4,000원의 견인장소 대부료가 전부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포항시가 올 초 견인보관소를 남구 상도동 뱃머리마을 인근으로 갑자기 이전한 뒤 대부료를 제대로 청구하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포항시는 최근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A씨의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억3,000만원을 들여 최신 견인차량을 구입, 지원키로 해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견인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비가 낡아 어려웠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운영이 쉽지 않아 그 동안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거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도의원 A씨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적자가 날 경우 오히려 1억 원씩 지원해 준 적도 있다”며 “남들이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잘 안 된다고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어 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포항시민자치참여연대 황병열 집행위원장은 “불법주차 견인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적자를 감내하면서 계속 운영한다는 얘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포항시와 A의원 모두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견인 대행 주체를 공개입찰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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