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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낙하산 천국…허울뿐인 ‘취업제한’

  • 입력 2017.01.05 00:00
  • 수정 2017.01.06 16:18
  • 기자명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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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와 경북도 퇴직 공무원들이 또 다시 산하기관 등으로 낙하산 대열에 합류,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한데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 채용하는 관행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대구시 A과장은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2년 임기의 대구의료원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대구시의회 B전문위원은 다음달 초 대구시설공단 본부장으로 가기 위해 시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대구시 퇴직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은 정부, 4급 이하는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대상 기관이 대구시설공단과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의료원 3곳 뿐이다.

이에 따라 명퇴한 대구의 C국장은 별도의 공직자윤리위 검증과정 없이 2월말 새로 뽑는 대구 엑스코 경영본부장 자리를 점 찍어놨고, D과장은 이달부터 2년 임기의 산하기관 간부로 일하고 있다.

경북도 산하기관과 업무 위탁기관도 낙하산으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 명퇴한 경북도 E국장은 이달초부터 3년 임기의 경북TP 기업지원단장으로 취임했고, F국장도 3년 임기의 경북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G국장은 이달 중순 공석이 되는 3년 임기의 경북청소년수련원장에 유력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고, 경북도의회 H전문위원은 3년 임기의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장에 응모하는 등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상 윤리위 심사를 거친 인물은 한 명도 없다.

이는 경북도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야 할 취업제한기관이 시설관리공단과 의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김수문(의성)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도 출자ㆍ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산하기관 30곳 중 13곳의 대표가 퇴직 공무원으로 43%나 됐다.

대구와 경북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 공무원이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손가락을 꼽고, 이마저 통과의례에 그치면서 낙하산 관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퇴직공무원 천국인 대구시와 경북도 산하기관에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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