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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7.01.05 00:00
  • 수정 2017.01.06 16:14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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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증거 부족”

▲ 권영세 안동시장. 한국일보 사진DB

 

장애인복지재단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같은 해 8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 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 중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재선거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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