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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간부들이 공장부지 불법전매 개입

  • 입력 2016.06.29 00:00
  • 수정 2016.06.30 10:23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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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2000㎡ 불법 분할매각 197억 챙겨…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

대구지검 김천지청, 4명 구속 4명 불구속

▲ 경북 김천시 삼락동 김천지청 전경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단용지 불법 전매 과정에 개입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ㆍ현 간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9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32)씨와 최씨 부탁을 받고 공장설립 허가 등을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조모(65)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를 구속기소 했다.

또 돈을 받고 최씨를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권모(58)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제조업을 하겠다며 구미 국가산업단지 용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법 전매업자 최씨는 페이퍼컴퍼니 25개사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8만2,000㎡를 매입한 뒤 2012∼2014년 2차례에 걸쳐 20개사에 318억 원에 분할 매각해 197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이다.

또 조모 전 감사는 재직 중에, 권모 전 부이사장은 퇴직 후 땅 매입 및 분할매각에 필요한 공장설립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각각 5억4,000만 원과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3명은 불법 전매업자 최씨의 부탁을 받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김명수 부장검사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분할 전매해 이득을 챙긴 업자와 전직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등의 비리를 밝혀냈다”며 “대한민국의 수출 전초기지라는 명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는 산업용지를 매입한 기업이 공장을 건설한 뒤 5년 이전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기관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글ㆍ사진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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