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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신고하면 뭐하나”…보건당국 사후약방문

  • 입력 2016.05.04 00:00
  • 수정 2016.05.10 16:48
  • 기자명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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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케이티이미지뱅크

최근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국의 초동대응 실패(3일자 14면)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일반 식당의 식중독 사고 대부분도 원인규명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3∼15년 3년간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총 36건의 식중독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원인균을 밝혀낸 경우는 전체의 47%인 17건으로, 학교가 8건, 산업체급식소 1건, 마을회관 1건, 일반 식당이 7건이다.

하지만 원인균을 밝혀내지 못한 19건 대부분은 일반 식당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중독 사고가 잦은 여름철 행락객들의 음식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일반 식당의 식중독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이유로 음식섭취 후 설사와 구토 등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수 시간이 걸리는 잠복기를 꼽고 있다. 음식 찌꺼기를 이미 처리한 상태기 때문에 원인균 찾기가 힘들다는 것. 또 환자들이 식당에 항의를 하면 사후조치 차원에서 칼과 도마 등을 씻어내버리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여기다 식중독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경우 치료를 우선하는 특성상 항생제 처방을 우선하고, 채변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현행법을 무시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86조와 같은법 시행령 59조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혈액ㆍ배설물을 채취하여 시군구 보건소에서 인수할 때까지 적절하게 보관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병원은 찾기 힘들다.

학교급식 등에서 식중독 원인균을 쉽게 찾아내는 것은 끼니마다 보존식 1일분을 1주일간 의무적으로 남겨두는데다 단체발병의 특성상 쉽게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포항 펜션을 찾은 여행객의 경우처럼 일반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킬 경우 야간에 신고를 해도 식당 문이 잠겼다는 이유로 아침까지 칼과 도마 등 환경검체 수거를 미루면 원인규명에 실패하기 십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전국 각 시도에 공문을 통해 민원인이 식중독 의심신고를 할 경우 자택 또는 병원에서 토사변ㆍ설사변 보관방법을 안내하고, 119신고 등을 통해 병원진료를 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 후 가검물을 보관토록 조치했다.

경북도 보건관계자는 “병원과 보건소 등을 통해 식중독 의심환자의 토사와 설사변을 반드시 보관한 후 항생제 처방을 하도록 통보했다”며 “식중독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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