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역 교육계 비리 여전하다

교육청 지시 무시 수의계약 강행·수당 부정수급 등

  • 입력 2012.11.29 00:00
  • 기자명 김강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대구시ㆍ경북도교육청의 올해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하락(본보 28일자 13면 보도)한 가운데 지역 교육계의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사립 A고는 교육청 지시를 무시한 채 11건의 수의계약을 강행, 490만원의 부당이익을 업자에게 안겨 주었다. 또 이 학교는 교장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학여행 등 각종 체험 행사를 맡기는 바람에 학생들이 1,5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립고에서는 고교 행정실 근무자가 근무시간중에 무단으로 외부강의를 일삼다 적발됐다. 또 재단 소유의 농경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입을 누락, 법정부담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다 5,300만원을 환수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의 각종 수당 부정수급도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올들어 2009년 이후 수당 부정수급사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지급된 7억7,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올 들어 자체감사를 통해 각종 부정을 저질렀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저지른 교직원 754명을 적발해 9명을 징계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 처분했다.

 

저작권자 © 대구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