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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자살 공무원 유서 조사… 검찰 "수사관 2명 음주확인"

  • 입력 2011.04.06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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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혐의로 대구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다 자살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ㆍ5급)씨가 유서에서 “수사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가 유서에서 술냄새가 났다고 거명한 수사관 2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조사를 한 1일 오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자살 다음날인 5일까지 김씨가 유서에서 주장한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의 폭행 및 음주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숨진 김씨는 유서에서 “수사관 L모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밤새 먹은 술 냄새에 불쾌하기 짝이 없으며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인간 이하 취급하는데 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고 주장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들 수사관은 김씨가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다음날 별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31일 오후 각자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지만, 김씨가 뒤늦게 출석하겠다고 연락해 온 뒤 술자리를 끝냈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인사청탁과 사업수주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올해 초부터 검찰수사를 받아 왔으며, 지난달 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한 뒤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5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뺨 3대를 때리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담은 20여장의 유서를 남기고 4일 오전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대검 감찰1과는 기록 검토를 마치고 유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이틀째 조사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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