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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대, 편법 입학·제적으로 충원율 높였나

  • 입력 2015.07.21 00:00
  • 기자명 배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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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協 "특수직업재활과서 2년간 19명, 입학 석 달 만에 제적…

충원율 부풀리기에 특정시설 장애인 동원" 주장

대학 측 "사실무근" 반박

대구미래대가 총장이 이사로 있는 시설의 장애인을 특정 과에 입학ㆍ제적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충원율을 뻥튀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입학정원 70명인 장애인특성화과인 특수직업재활과 학생 일부가 입학과 제적을 반복했다. 지난해 3월 입학한 신입생 중 7명, 올해도 12명이 입학 석 달 만에 제적됐다. 올해 제적된 학생 중 일부는 지난해 제적됐다가 올해 재입학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에 개설된 이 과는 발달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들도 교육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중증장애인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까지는 특수예술재활, 특수체육재활, 특수IT직업재활 3개과로 모집하다 올해부터 특수직업재활과 1개 과로 통합한 뒤 조형예술 뷰티디자인 등 7개 전공으로 세분해 선발하고 있다. 과 신설 당시 한 학부모는 “장애가 심하면 갈만한 대학이 거의 없는데 대학갈 기회가 생겼다”며 감격의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다른 과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때 충원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학ㆍ제적 과정이 상식을 벗어난 경우가 많아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의 제적생은 모두 이예숙 대구미래대 총장이 원장을 지냈고 지금도 이사로 있는 경북 영천시 P장애인시설에 생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측은 “이 시설이 아직도 이 총장의 영향 아래 있고,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이 시설 장애인을 입학시켰다가 자퇴 등의 형식으로 제적한 뒤 이듬해 다시 입학시키는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시설 측에서 장애인들의 기초수급비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 측이 대학 측과 짜고 임의로 수급비를 빼내 등록한 뒤 한 학기 등록금만 챙기고 제적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신입생은 이 과를 졸업한 뒤 전공을 바꿔 다시 입학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미래대 측은 신입생 충원율 부풀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 관계자는 “제적은 어느 과에서나 발생하는 것이고, 특수재활과 제적자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1학기에 제적된 점으로 미뤄볼 때 미등록이나 성적 때문이 아닌 자퇴형식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 충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적과 재입학은 학교규정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라며 “의도가 불순하고 편법이 의심되더라도 현재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는 “장애인은 특수한 상황으로 2급 이상 중증 장애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기 힘들어 보호가 필요하다”며 특정 시설 소속 제적생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입학한 뒤 제적됐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5일 이예숙 총장을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지검은 대구미래대 학교법인인 이모(55) 애광학원 이사장을 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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