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출신 박채아 경북도의원이 지난달 2일 열린 경북도의회 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졸속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의결안 ‘무효’
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해산ㆍ청산 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무리하게 진행된 법인의 해산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ㆍ폐합을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의 통폐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이사회에 해산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으며, 지난 1월 이사회를 재소집해 최종적으로 해산안을 의결시켰으나 연구원 이사회에서 법인의 해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됐으므로 해산안 가결은 ‘당연 무효’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사회 개최 일정, 법인 해산이라는 중대한 안건에 대한 회의 자료 사전 제공의 부실, 20일 만에 재상정된 해산안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회의 운영 과정의 부실,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 7일 전 통지’ 불이행 등이다.
특히 연구원이 추진한 이사회 개최 일정을 보면 2023년 12월 21일 열린 제60차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법인 해산안이 부결됐으며, 이후 20일 만인 2024년 1월 10일 다시 개최된 제61차 이사회에서는 중요안건의 변경 없이 2024년 4월 1일로 정한 해산일을 2024년 6월 3일로 변경해 재심의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를 지적했다.
무리한 진행 과정 ‘총체적 부실’
박 의원은 “법인 해산안이라는 중대한 안건에도 불구하고 제60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다수의 이사가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법인의 해산ㆍ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회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이사가 발언하는 ‘청산인’의 법적 권한 문제에 대하여 불명확한 논의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보완설명 없이 부실하게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회 소집 7일 전에 일정 등의 통지’를 정관에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60차 회의 2일 전, 제61차 회의는 5일 전에 각각 통지함으로써 정관 규정 위반임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법인 해산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도 부실하게 이사회가 개최되고 해산일을 2024년 6월 3일로 확정을 하자 그동안 연구원과 산업자원부가 추진해 오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해산일을 정정하는 이사회까지 재개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면서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심의안’ 가결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통폐합 재고”를 촉구했다.
이종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