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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200m 내 나이트클럽은 명백한 교육 환경과 주거권 침해"

내 고장 의정 김효린 대구중구의회 의원

  • 입력 2023.12.22 14:52
  • 기자명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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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 도시환경위원장(대구중구의회 의원)이 대구 중구의회에서 "주민 동의없는 유흥업소 허가관련은 지역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효린 도시환경위원장(대구중구의회 의원)이 대구 중구의회에서 "주민 동의없는 유흥업소 허가관련은 지역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규 기자

 

김효린 도시환경위원장(대구중구의회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 나이트클럽 오픈 반대 운동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23일 대구 달서구 구 ㆍ크리스탈 호텔 지하나이트클럽 개장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나이트클럽은 달서구 내당초교와 직선거리로 66m 떨어져 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선 곳은 '교육환경법 상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에서 200m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상대정화구역이다. 

남부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등하교길에 나이트 클럽을 거치는 학생들이 극소수라는 점, 기존 운영 중인 유흥업소들과 형평성, 동일 장소에서 30년 동안 운영했다는 점, 학생 등·하교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 심의 통과 결정을 내렸다. 이를 안 지역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남산자이하늘채 주민들이 나이트클럽 개장 소식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지한 데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나이트클럽이 신규 영업을 허가했다는 것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환경법 9조에 의거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PC방, 무도장 등 유해업종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정화구역 200m 내 신규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주민들 몰래 남부교육지원청 단독으로 진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나 인근 지역민을 제외한 심위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정서상 명백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방적인 행정 탓에 크리스탈호텔 나이트클럽 영업 반대위가 구성되고 행정소송과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만큼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동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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