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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ICJ)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핵심 쟁점’ 관련 “감정적 대응 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입각, 일본 내의 양심적 지식인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설득시키는 장기적 대응”

“대한민국의 국력을 끌어 올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그것이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비법”

  • 입력 2023.10.10 09:00
  • 수정 2023.10.20 10:39
  • 기자명 대구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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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올해 6월부터 국제인도법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관 련  부처(외교부·국방부·법무부·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돼 있는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장으 로 활동하고 있다.경주고와 영남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했 으며, 법과대학장을 거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 직 중이다. 지난 2007년 국방대학 고위공직자 안보과정·미 국 인디에나 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제49대 대한국제법 학회장·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영남국제법학회장을 맡는 등 국내외적으로 국제법 분야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올해 6월부터 국제인도법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관 련 부처(외교부·국방부·법무부·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돼 있는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장으 로 활동하고 있다.경주고와 영남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했 으며, 법과대학장을 거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 직 중이다. 지난 2007년 국방대학 고위공직자 안보과정·미 국 인디에나 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제49대 대한국제법 학회장·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영남국제법학회장을 맡는 등 국내외적으로 국제법 분야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일관계가 전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관계국가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더 깊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여럿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독도와 관련된 영유권’ 문제이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핵심쟁점은 ①고유영토의 여부 ②계속적이고 실효적 점유와 통치의 여부 ③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각종 문서(연합군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에 있어서의 대립 등의 실질적 쟁점과 독도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절차적 쟁점이다.

 독도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입장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유에 속하는 것은 명확하고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반면 일본은 1954년(1954년 9월 25일의 외교공한) 이래 오늘날(2023년의 기시다 정권)까지 “독도문제를 영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보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할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속셈이 무엇일까 ? 다른 분쟁해결수단 보다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이 자국에게 그나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가 보수적이고 유럽 중심적 성격을 가진 재판기관이라는 점으로 인해,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도 그 당시의 식민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합법이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이 오래 전부터 국가홍보에 치중해 왔다는 점에서 독도문제에도 그 홍보가 빛을 발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국제사법재판소에 Iwasawa Yuji라는 일본인 재판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넷째 일본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보다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유엔에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주요기관의 하나인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일본의 입김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법 구조에서 대한민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국제재판에는 강제관할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은 신제국주의의 징표로서, 강력하게 규탄되어야 마땅하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침탈하였고, 이후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화하지 않았는가! 적어도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은 한반도에 대한 재침탈의 시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영역권의 침해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일우호관계의 전제가 “대한민국이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정하여야 가능하다.”라는 작금의 일본 우익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치밀한 대비가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변적인 국제법질서를 감안한다면, 영토 또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기존의 국제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유용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영토 또는 해양경계획정 관련 판례에서는 ①평화조약 또는 국경조약 등 명확한 법적 권원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②법적 권원이 부존재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역사적 권원’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③역사적 권원에 대한 계속적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의 실효적 지배 내용의 상대적 우위 비교 등의 기준에 따라 영토귀속을 결정하고 있다. 물론 사건에 따라 상기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도 하였다.

 영토분쟁은 본질적으로 쉽게 해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한 관련 국가를 극적인 대립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독도문제에서의 대한민국의 대응도 보다 거시적이며 ‘맏형과 같은 자세’로서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친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입각하고 또한 일본 내의 양심적 지식인과 연계하여 상대방을 점진적으로 설득시키는 장기적 대응이 요망되는 것이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힘이 약하고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 항 

상 침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역사 

를 교훈삼아 대한민국의 국력을 끌어 올리는 일에 최선의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비법이 될 것이 

다. 흩어진 국력을 모아서 일등국가로 나아갑시다. 미래세대 

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우리 모두는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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