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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출자출연기관장 후임자 검증만… 임명 제재권 없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대표 발의
9월 시행 앞두고… 청도공영공사,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2곳 대상

  • 입력 2023.09.08 09:00
  • 수정 2023.09.12 09:52
  • 기자명 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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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는 군(郡)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능력·도덕성 검증 등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군(郡)의회는 지역의 30대 젊은 일꾼으로 떠오른 박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지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8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시 22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은 청도군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업무 적합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들만이 지방의회와의 협약 등을 통해 주요 직위의 후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으나 광역단체 이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문회 개최 법적 근거 미비로 의회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명 ‘의회 패싱’으로 이어졌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9월 22일부터 시행

단, 인사청문회 개최여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의회 청문회 有名無實 여지 있다

 

이에 국회는 올해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으로 신설된 조항 47조의2항(인사청문회)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의회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오는 9월 22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업·학력·경력 관련 사항 △병역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공직자윤리법(제4조)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범죄경력 사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청도군의회는 군수의 인사청문회 요청 이후 2일 이내에 의장이 성별을 고려한 위원 추천, 운영행정위원장과 협의해 4인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청문 대상자 출석 하에 질의·응답 등 의견을 청취하고 20일 이내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군수)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 정가 및 의회 관계자 등은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장 선임에 따른 의회의 인사 청문회 가능성에 군·구 단위 지방의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단체장이 지명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의 가족과 재산·경력, 다양한 논란 제기, 특히 재신임 시 운영 능력·결과물 등의 검증에 따른 후보자 낙마도 거론된다.

그러나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요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기초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임명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렸을 뿐 청문회 검증, 결과물을 통한 의회 독자적인 제재력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직 지방의원 출신인 A씨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이뤄져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회로는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실효성마저 떨어진다는 게 현실이다.”며 “비록 단체장의 승낙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검증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서로 제출할 뿐 임명 제재력은 갖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성곤 의원,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능력, 도덕성·전문성 등 검증

군민 알 권리 제공, 미래 발전 비전 제시, 집행부 인사행정 공정성 확보 등 기대

 

조례안 대표발의와 관련 박성곤 의원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인사청문회의 제정으로 군(郡)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능력, 미래 조직 발전에 대한 비전 등의 인사검증을 통해 도덕성·전문성 등을 두루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군민 알 권리 제공, 집행부의 인사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군의 해당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과 우리정신문화재단 표이사(기화서) 2명이다. 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4월 ‘첫’ 취임했다. 

한편 영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년정치신인 ‘가’등급 선정에 힘입어 청도군의원 나선거구(화양·각남·풍각·각북·이서) 출마자 5명 가운데 득표율(30.01%) 1위로 당선됐다.

아울러 ‘제대로 일하는 군의원’을 슬로건으로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 발의·제정 및 특히 청도지역 최고 관광자원으로 평가받는 청도소싸움대회와 관련해 지역 젊은층과 정가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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