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팔을 걷어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윤 의원(옥동)은 지난 5일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22일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시작으로 5월 국립안동대학교 MOU 체결을 통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을 도모한 계기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경상북도 북부권의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국립안동 대학교 의과대학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 다”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