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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5명에 벌금형 구형

김영만 전 군수, “정치자금법 자체를 몰랐고, 양심 두고 평생 부끄럼없이 살았다"

  • 입력 2023.05.17 13:50
  • 기자명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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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16일 오후 1시 40분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민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16일 오후 1시 40분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민규 기자

 

1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에서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5명에 대해 각각 50~2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군수의 최측근 A씨가 지난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김 군수의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후원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김 전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5월경 정식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군수의 변호인단은 앞서 검찰 측이 별건 혐의로 압수한 휴대폰 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증거 수집 경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검찰 측은 해당 증거수집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군수는 "정치자금법이 있는지 몰라 검찰 조사 시 '그게 뭡니까' 물었을만큼 모르고 있었다"라며 "공모도 한적이 없고 양심을 걸고 평생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고 고맙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들도 "피고인 모두 시골에서 오랫동안 기여를 했고 기소 내용 중 관례상으로 이어진 것도 있고 금액이 적고 관련법을 모르고 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A씨에게 벌금 250만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50~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20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법이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 있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 등 직위에 취임·임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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