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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 ‘시민기자 필독’ (1) 스트레이트 기사, 이렇게 쓴다

모든 기사의 바탕 ‘사실’·‘간결’의 힘

  • 입력 2023.01.23 11:25
  • 수정 2023.05.12 10:25
  • 기자명 대구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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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구분 방법이나 개념이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사는 전통적 관점에 따라 스트레이트(straight) 기사와 피처(feature) 기사로 나눈다. 모든 기사는 이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이나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달한다. 대부분 두괄식으로 역삼각형 구조다. 즉 정파성이나 의견(주관적 요소)을 배제하고 간결한 사실 중심의 정보를 중요도 순서로 배치(역삼각형)한 기사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직접적이고 직선적이라는 점에서 경성 기사(=딱딱한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건(crime) 기사, 사고(accident) 기사, 보도자료 기사로 세분할 수 있다. 사건은 사람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행위의 결과로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사고는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결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사건 기사를 범죄 기사라고도 한다. 사건과 사고는 언론사 사회부에서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사안이다. 사건과 사고는 대개 일상에서 예상치 못했다는 점에서 돌발성과 특이성, 피해 발생 등을 구성 요소로 한다.

 

 

1. 사건 기사

 사건 기사는 오감을 열고 취재해야 한다. 단신으로 처리할 사건인지, 후속 또는 관련 기사를 써야 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데스크만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취재 기자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은 사건을 접한 초기 단계에 기사의 핵심 요소인 육하원칙(5W1H)’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1) ‘누구

 사건 기사에서 누구는 세 가지다. 먼저 대부분 사건 기사 첫 문장의 주어인 수사 기관이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다. 사건 기사에서 누구의 핵심은 가해자와 피해자다. 가해·피해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주소 등 신상을 확인하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관련 인물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사안의 내용이 사회적 파장이 클수록 비중이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취재 편의상,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경우를 검거 사건으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를 발생 사건으로 분류한다. 사건 피해자의 신상은 가해자보다 먼저 확인되기 마련이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기사에서 이름, 성별, 직업, 세부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빈틈없이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 유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2) ‘언제어디

 강도 사건이 백주 대낮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서 벌어진 경우와 밤 11시 으슥한 유흥가 뒷골목에서 벌어진 것에는 차이가 있다. 시간과 장소의 특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건 시공간의 특이성 역시 후속 기사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날짜와 함께 시·분까지(시간), 시도와 구·····번지, 아파트 동·호수까지(장소)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기사에서 밝히거나 특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피해·피의자나 관련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3) ‘무엇’ (‘어떻게’)

 사건 기사에서 무엇은 당연히 사건 내용이다. 사건 내용 취재는 어떻게에 대한 취재와 함께 이뤄진다. 요약하면 무엇은 살인, 강도, 폭력 등 범죄 행위를 말하고, ‘어떻게는 이런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를 말한다. 그 과정에서 누구’, ‘언제’, ‘어디등 이미 취재한 정보를 이어가며 기사를 작성한다. ‘어떻게는 범행 수법에 대한 집중 취재다.

 사건에 따라 범행이 여러 건일 수도 있고 개별 범행의 주체나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럴 때에도 기자는 그 개별적인 내용을 일단 취재·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체와 방법을 종합하고, 이 중 특이한 경우를 기사에서 사례로 제시할 수 있도록 체크해 둬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의 취재는 좀 복잡하다.

 ‘의 취재는 복잡하기보다 까다롭다. 피의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피의자 신병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수사 진행 단계에서는 범행 이유에 대해 경찰이나 피의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기자가 직접 듣거나 읽은 내용은 인용된 사실로서 출처를 명확히 밝혀 기사화한다. 이를 통해 범행 또는 관련 사안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취재원

 대부분의 사건은 기자가 직접 현장을 목격하거나 접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자가 육하원칙의 내용을 직접 탐문하거나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찰 등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건 기사의 1차 취재원은 수사 관계자, 특히 담당 수사관과 상급 지휘자다.

 수사관들은 사건 관련 기본 정보를 육하원칙에 맞게 조서 등에 정리한다. 이런 기록을 통해 기사 작성에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내용이 기록에서 누락될 수 있고, 정보가 비논리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누락되거나 어긋난 부분을 유추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 관계자(가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지인, 목격자, 생존자 등)를 찾아 추가 취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기사가 커지기도 한다. 초동 수사 현장에 동행할 수 있다면 놓치지 말고 사건 장소 인근 주민 등을 통해 사건 관련 정보를 얻어야 한다.

 

(5) 기초 취재의 중요성

  취재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전제이자 바탕이다. 해당 사건 기사의 중요도와 파급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위와 같은 탄탄한 기초 취재가 없다면 사회적 이슈로 키워낼 수 없다. 이슈를 키워내고 싶다면 후속 취재 과정에서 해당 사안과 연결될 만한 관련 이슈들을 확인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의견과 조언을 들어야 한다.

 

 

2. 사건 기사 사례


술 취해 경찰과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체포

 대구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어제(13) 10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탄 택시 뒤에서 다른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뒤따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 후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조선일보202211



요금 1800원 안내려고 택시 탈취 도주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9일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정모(30·경남 거창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9일 오전 140분쯤 창원시 상남동 상남시장 앞에서 최모(34)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상남동 모 모텔 앞까지 간 후 요금 18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가 조금 후 다시 택시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최씨의 택시였고, 다시 택시요금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최씨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세계일보20055


 

<기사 설명>

 사건 기사에서 첫 문장의 주어는 주로 수사 기관이다. 여기서는 대구 남부경찰서. 단순히 경찰이라고 하지 않고 피의자를 붙잡거나(=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법 처리를 직접 한 특정 경찰서를 밝힌다. 전국지나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지방지는 특정 경찰서 이름[남부경찰서] 앞에 광역자치단체 이름[대구]을 먼저 밝힌다. 단일 광역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지방지라면 광역자치단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 이하 단락에서는 특정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로 한다.

 첫 문장의 술어 부분에서는 사법 처리 내용을 밝힌다. 사건을 인지한 수사 기관이 피의자나 범인을 알고 있다면 잡거나 쫓거나 둘 중 하나를 할 것이다. ‘잡은경우의 술어는 불구속 입건했다’, ‘체포했다’(=‘붙잡았다’, ‘붙잡아 조사 중이다’), ‘긴급 체포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했다등 여섯 가지다. ‘쫒는경우의 술어는 수배했다’(=‘쫓고 있다’)가 기본이다. 만일 피의자의 신상이 막연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발생 기사로 처리한다.

 

- ‘체포했다는 일반적으로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쓴다.

-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조 결과 등에 따라 범인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경우다.

- ‘구속했다는 사안과 관련해 잡힌 사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해 경찰이 잡은 사람의 신병을 피의자 신분으로 확보한 경우다.

 첫 단락에서 일반적 혐의를 제시한다면 둘째 단락에서는 구체적 혐의를 제시한다. 서술어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다. 셋째 단락에서는 피의자의 입장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추가 정황, 구체적인 경찰 수사 내용이나 상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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