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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회사 간부니까...음주운전, 직원은 정직, 간부는 면죄부?

음주운전 간부 6개월 정직 대신, 한 달 만에 업무 복귀 두고 내부 반발
금복주, "면허 유무 조사 소식 듣고 자진 신고, 인력이 부족해서..."

  • 입력 2023.04.24 17:10
  • 기자명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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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 금복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간부에게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 복귀를 시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규 기자
향토기업 금복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간부에게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 복귀를 시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규 기자

 

향토기업 금복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긴 간부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내부에서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간부들이 술자리에서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탓에 결국 자사 주류로 발목이 잡힌 꼴'이 이라고 비난했다.

24일 금복주에 따르면 회사 간부인 A(53)씨는 1월 6일 회사 자체 감사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이 적발됐다. 문제는 그간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6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A팀장의 경우 한달만에 업무를 복귀했다.

A팀장의 경우 징계를 받은 지 한 달 후인 2월 13일 만들어진 ‘시장개척팀’이라는 팀장으로 발령받아 사실상 징계를 면했다는 지적을 받아 내부적 반발을 사고 있다.

금복주는 주류회사 특성상 생산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회사 차량을 운행하거나 자가운전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회사 측은 지금까지 불시에 이같은 감사를 벌여 면허취소자를 적발해 왔다. 당시 A팀장은 회사 측의 면허 검사 소식에 압박을 느껴 면허취소 사실을 자진신고를 한 데다 그간 무면허 운전을 해왔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도 징계 대신 업무 복귀를 시킨 것이다.

한 직원은 "주류회사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이슈인데 이런 식의 인사조치는 기업이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복주 측은 "회사 측이 A씨의 무면허를 적발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면허취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알고 압박을 받은 A씨가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며 “인력난 때문에 A팀장을 홍보와 판촉 업무에 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복주는 1957년 삼산물산에서 시작돼 1963년부터 금복주라는 상표를 사용해왔다.  2015년에는 결혼한 여직원에 대한 퇴사 압박으로 논란을 벌인 데다 2017년에는 하청업체에 금품을 강요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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