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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호텔서 유아 추락사한 건물 키즈카페는 '날벼락'

안전관리 책임 운운에 폭언과 욕설 전화까지 받아
키즈카페 측, "임차 자영업자인데다 관리감독은 건물주가 권한"

  • 입력 2023.04.18 09:40
  • 기자명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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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호텔 예식장 건물에서 16일 두돌 지난 여아가 비상계단 3~4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행정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의 한 호텔 예식장 건물에서 16일 두돌 지난 여아가 비상계단 3~4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행정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 장소 아래층에 있다는 이유로 욕설부터 항의전화까지 정말 힘들어요"

대구 수성구 한 호텔의 예식장 비상계단에서 두돌 지난 유아가 추락사건이 발생한 후 행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건물의 대형 키즈카페가 때아닌 날벼락을 맞고 있다. 

해당 키즈카페는 추락사한 비상계단 아래층에 입점해 있는 키즈카페로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항의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키즈카페는 2019년 입점 해온 약 대형 키즈카페로 주로 유아들과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곳은 추락사한 건물 2층에 임차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해당 예식장과 관계가 없는 곳이다. 

하지만 사망 사고가 알려진 후 '안전관리를 왜 그따위로 하느냐',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폭언과 항의성 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설이 담긴 메시지 등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사고 장소 계단은 나선형 구조로 5층부터 지하층까지 가운데가 뚫려 있는 구조다. 계단의 난간동자(난간 사이 봉) 간격은 약 30㎝로 성인 남성도 통과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추락사한 비상구 계단의 관리감독 책임은 해당 건물주에게 있는데다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건축법과 건축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건축물에 개정된 법령을 일일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소연했다. 결국 호텔 측의 적극적인 조치만이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키즈 카페 주인 A씨는 "안타까운 일에 애도를 표하지만 11억을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연명하는 마당에 항의전화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비상구쪽 시설물은 임대업자가 마음대로 손댈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앞서 해당 건물에는 16일 비상계단 3~4층 구간에서 두돌 지난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행정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에는 '실내에 설치되는 난간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또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호텔 건축 허가가 2015년 9월에 이뤄져 당시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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