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13일 오후 제40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뜨는데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는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8월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한지 8개월 만이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로 수정 가결하면서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딘 민간 공항 이전 작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위군은 그간 법률안 지연등으로 인해 군위군의 공항산업 차질에 대한 우려속에서 군위군은 지속적인 행보를 보였다.
군의회도 가세했다. 지난달 15일 홍복순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염원이던 대구편입과 더불어 신공산업의 추진에 한발 더 앞서나갈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 군으로서는 최고의 날"이라며 "통과된 기반을 바탕으로 대구시·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