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지역유지의 청탁을 받고 압수수색을 막아주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구지검은 대구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과장 A총경과 수사대장 B경정, C경위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해외선물 투자사이트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하던 중 영장을 일주일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총경과 B경정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로부터 '연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기록을 가져오게 한 후 일주일간 보관해 구속영장 신청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브로커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의 영장심사 기간에 맞추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경위의 경우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수사팀 경찰관들과 1,000만원 가량의 향응과 7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다 경찰수사에서 은폐되는 범죄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