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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만취운전 사망사고 유족, 항소심에 "공탁금회수동의서에 1인 시위 나선다"

지난달 31일 대구 음주운전 사망사 60대 징역 3년,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장 내

  • 입력 2023.04.10 17:53
  • 수정 2023.04.10 20:37
  • 기자명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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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3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만취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인도를 뎦쳐 6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3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만취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인도를 뎦쳐 6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만취상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사 측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4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섬 안쪽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씨(62·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하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5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냈고, A씨도 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B씨의 유족인 C씨는 본보에 "가해자 매형이 찾아와 '가진 것이 없는데다 얼마를 원하냐'는 식의 상식밖의 제안을 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서 고액의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행위는 고인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공탁금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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