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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전임자 복귀 둘러싸고 갈등

  • 입력 2014.07.03 00:00
  • 기자명 김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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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교육청과 전교조 마찰

복직인사 명령…불응시 징계 등에 위법 소지 있다며 복직명령 거부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후 첫 조치인 노조 전임자 복귀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전교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노조 전임자 3명에 대해 이달 3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전임자들이 복직원을 내지 않을 경우 복직인사 명령을 통해 강제로 학교에 복귀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명령에도 불응하고 복직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감사를 통해 징계절차를 밟아 면직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해임도 강행하겠다는 통보다.

하지만 전교조 대구지부는 3일까지로 정한 복귀시한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해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는 휴직사유 만료 30일 이내에 복직원 신청하면 해당 학교장이 지체 없이 복직을 수용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한달에 못미치는 이달 3일로 정한 업무 복귀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교사가 개인적 사유로 청원휴직했을 때는 30일 이내 업무복귀하면 되지만 이번 경우는 별개의 문제”라며 “전교조 측 주장대로라도 한달인 이달 18일까지는 복직절차를 밟아야 할 터인데, 의미없는 버티기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또 법외노조 지원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전교조 대구지부에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5억1,000만원에 대해서도 해당 건물주에게 계약만료일인 내년 2월말까지 반환토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교육청과 협의는 하겠지만 교육청이 정한 기한에는 복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복직인사명령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해 복귀공문을 내고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구미에 있는 전교조 경북지부의 사무실 보증금 1억원과 월세 250만원에 대한 지원을 계약 만료일인 올 연말까지로 한정하고 건물주에게 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통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지난달 19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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