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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3일 앞두고 시효 정지

  • 입력 2014.07.04 00:00
  • 수정 2015.07.09 10:37
  • 기자명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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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경찰이 수사했던 이웃주민 고소

검찰 불기소 처분에 시효 연장 조치

대구참여연대 민경환(24) 상근활동가가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15년 전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년 전 세상을 분노케 했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를 3일 앞두고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오전 황산테러 피해자 김태완(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 L(51)씨에 대해 살해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가족은 바로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에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셈이다.

태완군의 부모는 “검경의 수사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공소시효가 연장된 만큼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수사를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경은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지만 이 기간에 범인을 잡아 기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사건 직후 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며 수년간 매달렸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진행된 재수사에서도 성과가 없었다.

태완군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의 집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나서다 누군가 끼얹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했다. 태완군은 사건 현장에서 시력을 잃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은 후 패혈증 등으로 고통 받다 49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태완군은 숨지기 전 이웃집 아저씨 L씨가 황산을 덮어쓰기 직전 자기를 불렀다고 증언했다. 또 황산테러 당시 근처에 있던 목격자도 L씨를 언급해 그는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L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2005년 7월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태완군 부모와 시민단체는 사건 재수사를 호소했고 지난해 11월 청원이 받아들여져, 7개월간 다시 수사가 진행됐지만 소득은 없었다.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이 지난 5월말 사건 직후 녹음된 태완군의 음성 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 신뢰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5일 전인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진실을 밝혀달라”며 대구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태완군의 어머니 박정숙(51)씨는 “사건 초기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었는데 수사회의를 용의자 집에서 하는 등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제발 용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이라도 한번 받아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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