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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음도 신설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 1시간 내 3회 이상 75~95db 넘지 말아야”

‘자칫하면 범법자’…집회 관련 개정 법률 숙지를

  • 입력 2022.07.28 09:00
  • 수정 2022.07.28 09:32
  • 기자명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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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묵 대구달성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강현묵 대구달성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으로 제한되었던 모임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최근 집회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2년 여간 제한되었던 집회가 허용되면서 그간 개정된 집회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범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지만, 주최자의 확성기·앰프 등으로 인한 소음을 유발, 집회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넘어 정신적 병폐를 일으키기도 해 집회 측과 마찰을 종종 일으키기도 한다. 집회자가 소음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찰이 이를 제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전문적인 시위를 하는 이들의 경우 관련법을 숙지하고 피해가는 경우가 많지만 단기적인 시위나 일반 시민들의 경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일으키기도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는 반면 이를 규제하는 경찰의 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위이므로 신고나 현장에서 규정을 위반 할 경우 법률에 따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집회가 제한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집회가 제한되는 시기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됐다. 이는 소음 관련 규정으로 기존의 등가 소음도에 추가된 최고소음도다. 기존의 등가소음도는 집회현장에서 10분 동안 평균적으로 측정된 값을 적용한 것인데 이를 악용해 일시적으로 기준치보다 높은 소음을 내고, 다시 평균값 아래로 낮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새롭게 신설된 최고소음도의 경우 1시간 내 3회 이상 장소별로 75~9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 유지·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또 주·야간으로만 나뉘어 있던 측정 시간을 심야(00~07시)시간대가 신설되어 좀 더 세부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게 마련되어 집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이들의 법익도 보호할 수 있다. 

등가소음도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소음도가 달리 적용이 되는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 심야 55db 이하,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심야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심야 65db 이하로 규정됐다. 하지만 신설된 최고소음도(순간 최고소음도,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의 경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주간 85db 이하, 야간 80db 이하, 심야 75db이하,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85db 이하, 야간·심야 80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야간·심야 구분 없이 95db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숙지해 자신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집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신설조항은 무작정 통제를 하는 경찰이 아닌 대립의 해소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상호간의 의견과 주장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집회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집회문화의 올바른 정착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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