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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했으나 포항경제자유구역 갈 길 ‘험난’

  • 입력 2014.08.05 00:00
  • 기자명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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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경제자유구역이 지정해제 대상 15개 지구 중 유일하게 기사회생했으나 갈 길이 멀다. 구역은 2008년 지구 지정 후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개발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해 사업이 지연된 곳으로, 유예기간인 1년 내 실시개발계획을 변경해 승인신청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버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대구국제문화산업지구와 구미디지털산업지구 등 전국의 14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했다. 국제문화지구는 개발대행사업자 지정과 수익성 확보 미비, 구미디지털지구는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해제됐다.

하지만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지구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다 지난달 21일 대구의 건설업체인 ㈜삼진씨앤씨를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 실시계획 승인기한을 연장하면서 1년간 수명이 연장됐다. 이 지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대 376만㎡ 부지에 총사업비 6,426억을 투입, 2020년까지 그린에너지와 바이오, 부품ㆍ소재, 기술개발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이 지구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LH측이 2011년 5월 재무여건 악화와 공기업 구조조정 등 이유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한 후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자발적 구조조정 지구로 심의ㆍ의결했으며 타 기업들도 건설경기 침체와 철강산업 위축 등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그후 KTX 신역사 착공,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무산에 따라 개발여건이 좋아지면서 삼진씨앤씨가 뛰어들게 됐다.

하지만 삼진씨앤씨는 대구지역 건설업체 6위 기업으로 LH도 감당하지 못한 포항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여기다 LH도 사업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지구 면적이 너무 넓다고 조사된 것으로 미뤄 포항지구의 규모가 3분의 1 수준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LH와 업무 인수인계 중인 삼진씨앤씨는 재무조달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아직 설계용역업체도 지정하지 않은 터라 규모 축소 이야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현실성있는 실시개발계획 변경과 승인신청을 위해서는 1년이 절대 길지 않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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