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구 파티룸 식당 카페 영업시간 오후10시까지 1시간 연장

  • 입력 2021.06.11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부터 20일까지 적용
유흥시설 5종 및 노래방은 집합금지 계속

대구시청 본청 전경

 

대구시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일반주점 등의 영업시간제한을 12일 0시부터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구지역 신규확진자가 완만하게 줄고 있고,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고려한데 따른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20일 자정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파티룸,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이후에는 현행처럼 포장ㆍ배달만 할 수 있다. 대신 대구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은 지금보다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한 PC방과 오락실, 멀티방에 대한 시간제한은 해제된다.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동전노래연습장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잇는 홀덥펍, 일반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20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한편,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전국적으로 시행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에 대해서는 7월 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적 적용이 실시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관람장)에 한해 2단계 지역에서 관중입장이 10%→30%로 확대되고, 그동안 행사로 구분되어 인원이 제한되었던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일원화돼 시행하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 이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하루 속히 지역의 방역상황이 안정화되고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저작권자 © 대구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