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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민 안전보험 확대, 농기계 사고 보상금 상향

  • 입력 2021.05.25 00:00
  • 기자명 이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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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민 자연재해, 대중교통 및 농기계 사고 보험적용

예천읍 사가지 전경. 자료사진

경북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상하는 '군민 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한 군민 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 별도 가입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는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등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만원까지 보장된다.

올해부터는 농기계 사고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군민 안전보험 시행 후 자연재해 사망 2건 2,000만원, 농기계 후유장해 2건 125만원, 농기계 사망 6건 5,000만원을 보상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수습에 도움이 됐다.

각종 피해를 입은 군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이며, 다양한 제도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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