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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생활밀착형 치안 기대

  • 입력 2021.05.20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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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시범운영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
시·도경찰청 생활안전 등 자치경찰부 대상
인사 예산 감사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20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20일 자치경찰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역사적인 자치경찰 시대를 열게 된다.

대구시는 20일 오전 10시 대구 북구 시청별관에 마련된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임명과 현판 제막식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윤영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이 등이 참석했다.

 

초대 대구자치경찰위원들이 20일 임명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김기식 양선숙 허경미 위원, 권영진 대구시장, 박헌국 박동균 김상운 위원. 대구시 제공

자치경찰위원으로는 △최철영(대구대교수) 대구시민센터 이사장 △김기식 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헌국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7명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시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장에는 최철영 교수가 맡게 됐다. 2명의 상임위원 중 하나인 사무국장은 24일 1차 회의를 열어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2, 3명의 위원이 사무국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민생치안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며 “위원회가 자치경찰제의 기틀을 잘 다져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영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30년 지방자치 역사의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지금 첫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치안거버넌스를 활성화해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초대 경북자치경찰위원 등이 20일 오후 출범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초대 경북자치경찰위원 등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홍익관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자치경찰위원회도 이날 오후 경북도청 홍익관에서 출범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우현 도의회 의장, 임종식 도 교육감, 배진석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권태환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의장과 초대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 및 위원, 윤동춘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초대 위원으로는 △이순동(위원장)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 △금태환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박현민 변호사 △서진교(사무국장) 전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윤경희 전 포항여성회 회장 △이주석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순자 전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7명이다. 여성위원이 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 경찰과 법조, 행정,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출신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어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은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가보지 않은 길,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을 위한 따뜻한 자치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ㆍ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생활안전 교통 여청지역경비 등 자치경찰부 사무에 대해 시ㆍ도 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인사와 예산, 감사 등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부에 한해 인사권을 행사한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과 3개과가 해당한다. 대구경찰청이 870여명, 경북은 850여명으로 전체 경찰력의 10%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총경급 이상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행사한다. 위원회는 경정급 전보인사와 경감 이하 승진전보인사를 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소속이라도 신분은 모두 국가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몸이면서 일부 부서에 대한 인사권만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는 형태다.
시·도경찰청에 있는 공공안전부는 지금처럼 경찰청장이, 수사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최종 지휘권을 가지게 된다.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는 자치경찰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성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하나로 된 일원화 조직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지역 맞춤형 치안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도 현실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초대 경북자치경찰위원 등이 20일 오후 출범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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