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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 사고로 70대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 입력 2021.05.20 00:00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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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농도 0.224%
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

대구지법 포항지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 뺑소니 사고로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쯤 포항시 남구 대도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76)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술은 마신 상태로 포항 북구 죽도동에서 음주 사고를 낸 도로까지 2㎞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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