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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폭행·성매매 강요 남성 3명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1.05.18 00:00
  • 수정 2021.05.20 10:21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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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안 중대, 도주 우려 있어"
▲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성매매 알선행위인 이른바 조건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폭행에 가담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남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여중생 B양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A씨와 또래 여중생 3명으로부터 조건만남을 강요 받자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계속 불응하자 지난 17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와 별개로 B양을 폭행한 혐의로 10대 후반의 남성 1명과 20대 초반 남성 1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들 남성 2명은 여중생 5명과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얼굴과 몸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10대 후반 남성은 17일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20대 초반 남성은 14일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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