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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 징계 강행…30년 의회 첫 사례

  • 입력 2021.05.06 00:00
  • 기자명 이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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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로 도의회 민주당 대표 김준열 '공개경고'
"국힘당의원 도박 폭력 부동산투기 등과 형평성 어긋나"

경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자료사진

경북도의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인 김준열 의원을 '공개회의에서 경고'(공개경고)하기로 의결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결정해 상정한 징계안의 최종결정이다.

김 의원이 지난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다'는 등 글을 올린 것이 징계 이유이다.

경북도의회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준열 의원 징계안 표결에는 전체 도의원 60명 중 42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32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경북도의회는 국민의힘 48명, 민주당 9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 등 60명으로 구성됐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김준열 의원의 신상발언과 김영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우현 의장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전자투표로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징계안이 확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선 의원은 "SNS의 개인적 의견을 문제삼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원이 당시에 즉시 글을 내리고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비난한 바 있다"며 "이를 두고 징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소수당 의원을 겁박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징계사유인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무원을 향한 폭언, 도박사건, 지난 총선 당시 주민 향응 제공, 부동산 투기, 주민폭행 등 각종 불법 일탈사례가 있었음에도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 성명서를 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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