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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잇따른 포항제철소, 225건 위반 적발

  • 입력 2021.04.18 00:00
  • 수정 2021.04.19 09:14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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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고 예방하는 방호장치 등 미설치
대구노동청, 4억4,320만원 과태료 부과
▲ 지난 2월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끼여 숨진 사고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특별 감독해 2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8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포항제철소에서 대구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가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특별 감독한 결과 법 위반 사항 225건을 찾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끼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기계에 방호덮개나 방호울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노동청은 특별 감독과 함께 안전시스템 진단도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원청이 하청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작업 구간 한 곳에 여러 협력 업체가 섞여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포항제철소에 4억4,32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고, 추가 조사를 거쳐 포스코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도하는 종합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연이은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지난해 12월 9일 3소결공장에서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또 같은 달 23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올해 2월 8일에는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 현장 순찰팀을 운영해 긴급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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