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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문제 ‘무허가’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해결 실마리

  • 입력 2021.04.16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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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도로 기부채납 조건 이행 못해
완공 11년째 준공승인 못 받아
대구 북구에 '무상귀속 가능 ' 법령해석 나와

지난해 4월 완공한 칠곡경북대병원 임상실습병동(왼쪽 뒤 높은 건물). 병원 남쪽 도로의 기부채납 문제로 올 4월 현재까지 일종의 '무허가'건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1년째 ‘무허가’ 건물인 칠곡경북대병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칠곡경북대병원은 2011년 개원 후 지금까지 병원 앞 도로 소유권 이전 문제로 지금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등 형식적 무허가 건물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과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경북대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칠곡경북대병원 남쪽 도로를 ‘기존 도로를 대체해 새로 설치된 도로 역시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로부지 소유권자인 경북대는 대구 북구청에 무상 귀속할 수 있게 됐다.

칠곡경북대병원은 2011년 초 2차 진료기관으로 개원했다. 2017년 상급종합병원, 2018년 권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경북권역(대구·경북)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지역 코로나 극복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문제는 칠곡경북대병원이 개원 당시부터 관할 행정관청(대구 북구청)의 기부채납 조건을 지키지 못한 일종의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실이다. 2011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다. 6월까지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병원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법인인 병원과 남쪽의 경북대 의생명과학관 사이 도로를 관할 대구 북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국유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미처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뒤늦게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칠곡경북대병원은 그 동안 1년 단위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해 왔다. 사실상 무허가 건물로 운영한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끝에 국토계획법과 대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병원 남쪽 도로를 대구 북구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기한인 6월 말까지 해당 도로부지를 대구 북구로 기부채납하고, 무허가 상태인 칠곡경북대병원은 정식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곽상도 의원은 “칠곡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 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이지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제 대구 시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구=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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