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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직원, 개발 정보 미리 알고 땅 매입… 3억 이상 올랐다

  • 입력 2021.04.07 00:00
  • 수정 2021.04.07 14:46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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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부패방지법 위반 영장신청
▲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무상 얻은 정보로 땅투기를 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은 7일 공사 직원으로 근무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근무 당시 알게된 하천정비사업 정보를 이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일대 땅을 매입한 혐의다. 2017년 당시 5억원 가량에 매입한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로만 8억원에 이르고 시가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이 땅을 아직 매각하지 않고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비슷한 시기에 경천시의원과 고령군의원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A씨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안동=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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