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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기소… 방치한 언니는 9일 첫 재판서 입 열까

  • 입력 2021.04.05 00:00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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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 적용
친모 가족 "경찰 짜맞추기식 수사" 주장에…
전문가 "더 큰 범죄 숨기기 위한 의도" 지적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지난달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친모 석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 'DNA 미스터리'에 대한 진술이 번복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석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구미경찰서가 지난달 17일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석씨를 검찰에 송치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이 DNA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숨진 3세 여아는 외할머니로 알고 있던 석씨의 딸이었고, 엄마로 알고 있던 김모(22)씨의 동생이었다. 석씨의 임신 및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다수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김씨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석씨보다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함 혐의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하지만 석씨와 김씨 등 핵심인물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3세 여아 사망을 둘러싼 퍼즐은 여전히 맞춰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친모 석씨의 요구에 이어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까지 모두 5차례의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와 석씨는 모녀 관계로 드러났지만, 석씨는 끝까지 "출산 사실조차 없다"며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석씨가 3년 전인 2018년 3월쯤 산부인과에서 김씨가 낳은 딸과 숨진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으나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구미와 대구지역 산부인과 및 산파를 중심으로 김씨의 아이를 찾고 있으나 이마저 안갯속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지난해 8월 구미 빌라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6개월 만인 올 설 명절 때 숨진 채 발견된 것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로 확인된 것 △혈액형 조사 결과 아이는 김씨 딸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경찰은 산부인과의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발목에 두른 인식표가 벗겨져 있는 사진과 신생아 몸무게 변화 등 진료기록을 물증으로 보고 있으나, 석씨 가족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석씨 남편은 “경찰이 당초 아내의 출산 시기가 2018년 3월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1월이라고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아내가 만삭인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신생아 바꿔치기냐"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 측이 5차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과학수사를 통해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석씨 측이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부인하는 것은 더 큰 범죄를 숨기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사라진 김씨 아이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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