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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석씨 2차례 제왕절개…자연분만 어려워"

  • 입력 2021.03.31 00:00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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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이 바꿔치기·계획범행 절대 아니다"
경찰, 명확한 증거 확보 못해 수사 진척 없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석모(48)씨의 가족이 경찰 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석씨 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씨가 임신과 출산을 한 적이 없다”며 “석씨가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3년 전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석씨 가족은 “신생아 발찌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일 뿐 누군가가 고의로 풀거나 끊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석씨 가족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찰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씨 가족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아이 발찌를 훼손한 흔적이 전혀 없다”며 “경찰이 확보했다는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다”고 부인했다.

석씨 가족이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과수 혈액형 분석 결과를 근거를 토대로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경찰은 2018년 3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구미 산부인과 의원에 폐쇄회로(CC)TV와 간호사 증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신생아의 경우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점도 경찰이 간과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며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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