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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0배 올려주기 싫으면 나가라" 경북교육청 갑질 논란

  • 입력 2021.03.24 00:00
  • 기자명 권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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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임대료 30배 인상 일방 통보, 싫으면 철거하라 갑질

경북교육청이 임대한 청송군 진보면 농약창고.

 

 

경북도교육청이 공유재산(대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절반 이상 남겨놓고 임차인과 단 한 번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30배 가까이 기습 인상해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주민에 따르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K(59)씨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20년 기한으로 같은 면 소재 경북교육청 소유 대지 623㎡에 대해 1년에 45만원(부가세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K씨는 농약가게를 운영하다 점포가 협소해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를 하고 이듬해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교육청의 승낙을 얻어 178㎡ 규모의 경량철골 창고를 9,600만원을 들여 신축하면서 경북교육청에 기부채납 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이때 건축물(창고) 신축에 대한 추가 임대료를 포함하라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1년에 70만원으로 임대료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2018년도에 K씨에게 공문을 보내 담당자의 착오로 임대계약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최초보다 30배가량 오른, 1년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싫으면 ‘창고를 자진 철거하고 나가라‘며 수차례 독촉했다.

당시 K씨는 “농약가게 운영이 잘되지 않아 사과 초콜릿과 주스 기계를 창고건물에 설치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간 상태로 황당하기 그지없었으나 교육청의 일방적 통보와 창고까지 철거해야 하는 압박감에 대부계약서에 서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식품 사업도 생각대로 잘되지 않으면서 농약판매업에 매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농촌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농약 판매까지 부진하자 교육청에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다 최근 교육청 공무원 3명이 K씨를 찿아와 “교육부 근거는 없어도 행자부에 자료를 찿아보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창고 건물 평수를 측량해 달라고 해서 실측까지 해서 가져갔으나 그것마저 이제와서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해 공무원의 판단이 너무 무책임하고 어이없어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K씨는 “처음부터 기부채납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며 말을 뒤집고 코로나 영향으로 임대료를 대폭 감면하면서도 지금까지 연체이자 포함 독촉장만 보냈지 단 한 번도 안내 공문도 보내지 않았으며 책임을 전임자들에게만 떠넘기며 발뺌하는 등 담당공직자로서 명확한 기준과 잣대도 없이 오락가락 처신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답하다“며 "임대계약 기간이 10년 정도 남았고 힘은 들지만 가게 운영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점포를 비우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처사는 힘없는 서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대책을 호소했다.

K씨는 최근 경북교육청에 연락해 밀린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으나 연체라는 이유로 코로나 특별 감면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대부료 연 10% 가산금을 포함해 연체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임차인을 도와 줄 방법이 없으며 임대료 분쟁 관련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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