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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구미 여아 사건' 열쇠…경찰, 친모 주변인 DNA 검사

  • 입력 2021.03.18 00:00
  • 수정 2021.03.18 10:42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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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임신·출산시기 밀접접촉자 조사
택배기사까지 DNA 채취 요청 인권침해 논란도
▲ 17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제공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가 친모인 석모(48·17일 구속송치)씨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숨진 여아의 친생자관계 확인에 나섰다. 친부가 아이 바꿔치기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한 데 사라진 '딸의 딸'을 찾기 위해 숨진 여아와 딸의 딸을 바꿔치기 과정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은 '친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씨가 숨진 여아를 임신· 출산 시기를 전후해 밀접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남성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얻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나섰다. 검사대상자 중에는 일부 택배기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0여명을 대상으로 저인망식 검사를 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정확한 숫자를 공개할 수 없지만, 몇 배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시기에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DNA검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친부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기때문이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친부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거나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석씨가 진술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친부 찾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설사 찾더라도 사건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석씨가 친부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범행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석씨는 지난 1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섰을 때와 17일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를 나설 때에도 언론에 "억울하다. 진짜로 애를 낳은 적 없다"며 숨진 여아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구미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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